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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2주 이내 태아는 그 존엄성을 무시해도 되는가?

관리자 | 2019.04.23 16:10 | 조회 2787

헌법재판소 결정문 들여다보기 - 교회 입장에서 본 ‘헌법불합치’ 결정 논리의 부당성



헌재 판결문과 교회 입장

①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생명은 불가침 영역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태아는 모체에 의존하지만, 별개의 인격체로 존엄성을 지닌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②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에 대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마음의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낙태를 결정하는 순간에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생명을 떼어내는 것이다. 여러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한 전인적 결정이었다면, 태아도 전인적 삶을 살아갈 생명체임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한다. 전인적 결정이 아니다.



③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태아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여부와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

▶우리가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과 역행한다. 어른보다 아동을 더 보호하는 것은 아동이 어른이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태아는 어머니 몸속에서 보호를 받는 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다. 헌재 판결은 보호를 가장 필요로 태아일수록 보호 수준을 낮춘다는 뜻이다.



④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 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하는 게 타당하다.

▶임신 22주 이내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임신 22주 이후의 태아는 인간에 가까우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발달 단계에 따라 인간 존엄성의 무게가 달라질 수 없다.



⑤임신한 여성의 안위는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미혼모 시설에 오는 여성들은 생명을 선택한 여성들이다. 낙태 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다. 엄마와 태아의 안위 관계는 깊지만, 엄마의 안위만을 생각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어렵다. 엄마의 안위가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는 전제 조건은 될 수 없다.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서 출산하더라도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통해 아기를 출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미혼모도 많다.



⑥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치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해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성과 출산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생명을 출산, 양육하는 것은 모든 경제ㆍ사회적 여건이 갖춰진 상황에서만 정당한 것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문은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다.



※도움 주신 분=정재우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ㆍ신상현 수사(한국 남자 수도회ㆍ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장)ㆍ정수경 수녀(자오나학교장)ㆍ김소영 수녀(‘생명의 집’ 원장)ㆍ김혜선 수녀(틴스타 교사)ㆍ윤형한 변호사 
 정리=이지혜 기자



언론사 : cpbc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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