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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있어야 여성 인권도 보호된다”

관리자 | 2019.04.23 15:56 | 조회 2495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낙태죄 폐지보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 강화 급선무


▲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가 6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와 ‘생명 수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낙태법이 있어야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이 보호된다!” “낙태죄 폐지보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11일)이 임박한 6일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 낙태 반대를 위한 생명 운동인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에 참가한 이들의 생명 수호를 위한 낙태 반대 외침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1000여 명의 생명대행진 참가자들은 구호를 제창하며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을 시작으로 세종대로 사거리, 종각역을 거쳐 북측 광장으로 돌아오는 2㎞ 거리를 행진하며 낙태죄 폐지 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 꽃동네 등 생명운동가와 국내 생명 단체 회원들이 함께했다.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 차희제(토마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명은 연속성을 지니므로 어느 순간부터가 인간이라고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12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잘못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억울한 죽음의 위험에 놓인 수많은 태아를 대변하여 가장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생명 단체들은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낙태죄 유지를 주장했다. △자궁 속 아기가 여성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아기’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생긴다는 것은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다. 또 △우리나라는 낙태 불법국임에도 46년 전부터 낙태가 시행됐다,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를 전면 허용하자는 말이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낙태 허용 범위에 포함되면 낙태는 늘어나고, 여성의 건강은 피폐해진다는 근거를 들며 낙태죄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을 촉구했다.

이어 생명 단체들은 “개인이 임의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미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을 늘리고, 강력한 남성 책임법을 제정하는 등 낙태법 폐지를 논하기 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국가는 국민 각자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부디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대행진에 참가한 신상현(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부총원장) 수사와 지영현(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부, 서지환씨 등 생명운동가들은 8일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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