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교회의 생명운동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가톨릭교회의 기본 정신은 ‘죄에 대한 반대, 죄인에 대한 자비’이다. ‘낙태 반대!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자비!’라는 구호는 오해의 대상이 된다. 낙태한 여성에 대한 자비가 낙태를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낙태 반대가 낙태한 여성에 대한 배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가톨릭교회는 낙태한 여성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다”고 비판하는 지점이 그 헷갈림의 증거다.
교회는 하느님께 죄인의 용서와 자비를 청한다. 하지만 교회는 죄라는 행위는 죄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한 미혼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낙태 후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도 그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 교회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선고를 통해 여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한 수사의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위 사설은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cpbc가톨릭평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