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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 반대 교회 입장은 변함없다

관리자 | 2019.03.26 10:43 | 조회 3035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장 이성효 주교가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 반박문을 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용서’를 형법상 처벌조항 폐지 허용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천주교의 교리상 ‘낙태는 살인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 반박문은 한국일보가 최근 “천주교 ‘낙태죄, 여성 처벌은 폐지 가능’… 형법 개정에 첫 긍정적 반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낙태죄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이 변화됐다고 오도한 데 따른 것이다. 

태아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교회의 생명운동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가톨릭교회의 기본 정신은 ‘죄에 대한 반대, 죄인에 대한 자비’이다. ‘낙태 반대!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자비!’라는 구호는 오해의 대상이 된다. 낙태한 여성에 대한 자비가 낙태를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낙태 반대가 낙태한 여성에 대한 배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가톨릭교회는 낙태한 여성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다”고 비판하는 지점이 그 헷갈림의 증거다. 

교회는 하느님께 죄인의 용서와 자비를 청한다. 하지만 교회는 죄라는 행위는 죄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한 미혼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낙태 후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도 그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 교회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선고를 통해 여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한 수사의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위 사설은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cpbc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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