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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허용사유 늘수록 의사부담은 더 커져”

관리자 | 2010.10.05 10:48 | 조회 5455

“임신중절 허용사유 늘수록 의사부담은 더 커져”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0.10.04

 

[쿠키 건강]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가 추가될수록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의사가 산전 검사에서 태아의 정상여부에 대해 판단 오류나 설명부주의 등의 과실을 범했을 경우, 출생아가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중절수술의 사유에 해당됐다면 의사가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 ‘제9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의 의료법윤리세션에서 창원파티마병원 이충훈 산부인과 원장은 ‘인공임신중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약상 의사의 책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에서 의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원치 않은 출산’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됐던 판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과 관계된 의사의 민사책임은 부모가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받은 산전 진단에서 의사의 잘못으로 정상 판정이 나 부모가 원치 않은 출생이 발생했다고 하는 경우 주로 제기된다.

 

이때 부모는 ‘산모의 자기결정권’ 침해 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부모와 태어난 아이의 정신적 손해ㆍ양육비ㆍ생계비ㆍ교육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판례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장애아나 기형아의 사유가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의료상 과실을 부정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의사가 태아를 기형아로 진단해 산모가 미리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모자보건법상 명기된 수술 가능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형이라면 중절수술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생아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사유의 기형을 나타낸 경우에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 일어난 다운증후군아 출산 사건에서 부모는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장애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더 정확한 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아이의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해당 의사에게 청구했다.

 

의사가 산전 검사에서 태아에 이상이 없다는 screening negative 판정을 내렸지만 출생아에게서 다운증후군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1년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자기결정권이란 낙태여부를 선택할 결정권인데 다운증후군이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지난 2006년에 일어났던 척추성근위축증(Spinal Musculat Atrophy, 이하 SMA)아 출산 사건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의사가 총 1억 1000만원의 손해액과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SMA를 앓고 있는 두 딸을 둔 산모가 병원에서 태아의 유전자 결손이 없는 것으로 진단받고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 아이가 SMA 환자로 진단 받은 경우다.

 

이에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태아가 유전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SMA 검사방법으로서 융모막검사가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판결은 유전적 질환이 있는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원치 않은 장애아를 출산했을 경우 아이의 장애 때문에 소요되는 양육비용을 재산적 손해로 인정한 사례다.

 

이충훈 원장은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의사는 과실에 대해 면책과 몇 백의 위자료 정도에서 수습이 가능하겠지만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3~4억 까지 의료원이 책임을 인정해야하는 경우가 올 수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사유를 추가 하는 것은 의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절수술이 어디까지 가능 하느냐는 논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허용사유’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 김향미 법제위원회 학술간사는 “사회·경제적 사유는 순수한 의학적 허용사유의 한계에서 벗어난다”며 “따라서 향후 복지부등에서 개최되는 비의학적 허용사유에 관한 토론의 장 등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민영 기자 lmy@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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