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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단체 탐방(2)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리자 | 2010.08.18 10:54 | 조회 4753

낙태 근절,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섰다

평화신문 [1080호][2010.08.15]

 

생명운동단체 탐방(2) 프로라이프 의사회

 

 

 

지난해 11월 1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젊은 산부인과 의사 700여 명으로 구성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이 주최한 낙태 근절 운동 선포식이다. 낙태시술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를 구하는 것 이외의 낙태시술은 일체 중단할 것을 결의하며 단체로 나선 것이다.

 

 진오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환자들 요구에 응해 낙태시술을 해온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오늘을 기해 불법 낙태시술을 전면 중단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요청했다.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40여 년간 몇몇 종교단체 외에는 낙태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 같은 집단행동은 낙태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프로라이프 의사회(회장 차희제)는 지난해 12월 진오비 산하 낙태근절운동본부가 낙태근절 운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펼치고자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 단체다. 프로라이프(prolife)는 영어로 생명을 지지한다는 뜻.

 

 지난 1월 회장단과 운영진을 구성한 의사회는 2010년을 '낙태근절 운동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낙태근절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의사회는 의사들을 주축으로 하되 가톨릭ㆍ개신교ㆍ불교 등 3대 종교 생명운동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키로 하고, 생명수호에 뜻을 둔 각계각층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모두에게 회원 가입의 문을 열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특정 단체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일이자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합칠 때 낙태근절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의사회가 낙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전개해온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자.

 

 ▲낙태 구조ㆍ제보센터 운영

 낙태 구조센터는 미혼모나 장애 태아, 임신 중 약물 복용 등으로 낙태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실로, 프로라이프 의사회 누리방(www.prolife-dr.org)과 전화(02-3143-3554), 전자우편(annacm@hanmail.net)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낙태 제보센터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누리방과 전화, 그리고 전자우편(onobgy@hanmail.net)을 통해 불법 낙태 병원에 대한 제보를 받음으로써 낙태시술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보는 낙태를 시행한 녹취 자료나 진료 기록 등 직접 증거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의사회는 1월 한 달간 제보 받은 병ㆍ의원 중 불법 낙태시술 의혹이 있는 산부인과 세 곳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동료 의사 고발이라는 강경책을 쓴 것은 이 방법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낙태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

 

 ▲2010 태아 살리기 범국민 대회 개최 및 낙태근절 100만인 서명 운동 전개

 의사회는 3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0 태아살리기 범국민대회를 열고, 낙태 근절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 대회는 낙태 근절에 뜻을 둔 종교ㆍ시민단체들이 함께한 행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의사회는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우선 정책과제로 △현재의 출산장려금(30만 원) 5배 이상 증액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 주택 분양ㆍ임대ㆍ교육 등에 우선권을 주고 학비보조금 월 50만 원 이상 지급 △미혼모ㆍ영유아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한 즉각적 계획안 발표, 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현재 10만 원) 5배 이상 확대 및 미혼모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및 장애인 보조금 월 50만 원 이상으로 증액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피임 상담과 성교육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또는 비상근 배치 및 성교육 이수 시간을 연 50시간 이상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5대 우선 정책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은 가톨릭교회는 물론 생명운동 단체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낙태죄 양형기준 제정 청원

 의사회는 7월 7일 대법원에 낙태죄 양형 기준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은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 제정을 통해 낙태죄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집행함으로써 실질적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살인ㆍ뇌물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은 마련돼 있는 데 반해 낙태죄는 형법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몇 안 되는 위중한 범죄이면서도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회는 지난 2월 불법 낙태 혐의로 고발한 의사에 대한 검찰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정부도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추가 고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발 활동은 정부가 적극적 단속 의지를 보일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은 "낙태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낙태 지지 사유는 개인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태아)을 언제든 없앨 수 있다는 반생명적ㆍ비윤리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의사회는 변호사ㆍ교수 등 전문분야별 프로라이프 단체 결성을 독려하고 이들 단체들과 힘을 한데 모아 프로라이프 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낙태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지난 3월 개최한 2010 태아살리기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낙태근절 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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