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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 완화,복지부가 앞장설 일인가

관리자 | 2008.12.15 22:18 | 조회 4272

[사설] 낙태 완화,복지부가 앞장설 일인가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명료하다. 해당 규정이 이미 사문화됐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 건수를 보면 이 같은 실태는 확연히 드러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신생아 수가 43만8000여명이었던 데 비해 낙태는 34만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낙태 건수가 신생아의 무려 78%나 된다니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그런데도 그 해에 낙태죄로 처벌된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했다는 건 우리 실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불법 낙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여성의 경우 낙태가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낙태 수술을 버젓이 하고 있는 산부인과를 단속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게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낙태 허용 한계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보인다. 하지만 온갖 이유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엄격히 규제돼야 하는 근본적인 까닭은 바로 태아도 생명체라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낙태는 곧 살인 행위다. 이 때문에 낙태 문제는 법적으로만 다룰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부모가 유전적 질환이 있을 때나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 5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생명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로 볼 때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소위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면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다.

그런 만큼 원치 않는 임신 예방 활동이나 미혼모 보호, 입양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성개방 풍조와 관련해서는 성교육과 상담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임산부 지원을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 차원의 대책도 절실하다.

출처-국민일보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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