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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낙태 허용 확대, 생명 경시 우려된다

관리자 | 2008.12.15 22:18 | 조회 4323

[사설]낙태 허용 확대, 생명 경시 우려된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강간과 근친 임신 등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이유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이루어지는 낙태는 34만건으로 해마다 태어나는 신생아 수의 80%에 육박한다. 이 중 42%가 미혼여성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전체의 95% 이상이 불법 낙태로 추정되는데도 실제 낙태죄로 처벌된 사례는 연간 2건 수준에 불과하다. 낙태가 만연한 현실과 이를 처벌토록 한 실정법(형법)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일견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여기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여성계도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법원 판례와 학계가 인정하듯 태아는 엄연히 생명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즉, 태아도 헌법상 인권보호의 대상이다. ‘사회적 적응 사유’가 추가되면 사실상 낙태 자유화와 진배없어 생명윤리의 존엄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 또한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시키고 성개방·퇴폐문화 확산 등 숱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저출산 현상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가적 재앙’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해 이를 재고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내겠다는 ‘시간표’부터 거둬들여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졸속 추진은 절대 피할 일이다. 공청회를 수없이 열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진 낙태 규제의 기본 틀을 뒤흔들어선 안 된다. 극히 제한적인 것만 보완하되, 그것도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국이 더 주력해야 할 것은 낙태 자체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다. 성윤리와 성교육을 강화해 미혼 임신을 줄이고 보육여건을 개선해 낙태보다는 출산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힘써야 한다.

출처-세계일보, 기사입력 2008.02.14 (목) 21:23, 최종수정 2008.02.15 (금)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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