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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 허용 확대 신중해야 한다

관리자 | 2008.12.15 22:17 | 조회 4179

[사설] 낙태 허용 확대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온 임신중절(낙태) 문제가 공론화의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사유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연 것이다.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해 사문화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2005년 기준으로 신생아 수의 78%에 달하는 34만여건의 낙태가 이뤄졌음에도 낙태죄가 적용돼 처벌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신장애나 우생학적·유전적 결함, 강간·준강간, 혈족·인척간 임신 등 기존의 허용사유 외에 미혼 임신과 경제적 이유 등 ‘사회적 적응사유’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낙태 허용 여부는 미국 대선에서도 단골 메뉴가 될 정도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허용 확대를 주장하는 여성계의 산모 자기결정권 존중 주장과 생명 존중을 이유로 허용 확대에 반대하는 종교계의 주장 모두 나름의 일리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가 그동안 ‘쉬쉬’하며 불법성에 애써 눈감았던 낙태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임신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사회적 적응사유’라는 모호한 문구로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반대한다. 피임과 성교육 강화, 임산부 지원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해 낙태의 욕구를 줄이는 것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 태아를 포함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상위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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