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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아는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다

관리자 | 2008.12.15 22:17 | 조회 4105

[사설] 태아는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다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현실을 반영치 못하는 낙태 관련 규정들을 바로잡아 불법 낙태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낙태 허용 기준에 경제문제 등 ‘사회적 적응 사유’를 추가해 미혼모의 피치못할 낙태를 합법화해 주자는 거다. 어제 복지부가 주최한 법 개정 관련 공청회의 뜨거운 분위기가 각계의 첨예한 대립을 잘 보여주었다. 여성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종교계는 개정안이 사실상의 낙태 허용이라며 반대했다. 일부에서는 아예 낙태를 완전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낙태만을 인정하는 현행법이 옳다고 본다. 낙태가 여성의 권익 확대라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헌법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태아의 생명도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인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성의 인격과 건강 보호를 위해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강간이나 혈족 간 성관계로 인한 임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의 법 개정은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최소한의 보정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태아의 인격권 인정 시점을 앞당기는 것 등이다. 사회적 적응 등의 모호한 문구는 낙태 허용의 빌미로 이용될 수 있다. 낙태가 현실이라 하여 이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낙태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생명 존중의 법 정신을 차치하더라도 낙태는 저출산 사회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도 역행한다. 2005년 불법 임신중절 건수는 34만2000여 건으로, 그해 태어난 신생아 수의 무려 78%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장려에 예산을 쏟아 부어 본들 밑 빠진 독일 뿐이다.

낙태를 줄이려면 불법 낙태의 원인을 없애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 편이 효과적이다. 청소년에 대한 바른 성교육으로 미혼모를 줄이고,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에서 벗어나고, 사회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그런 방편들이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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