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법·현실 괴리… 완화해야” “낙태 자유화땐 사회 위험” [경향 신문]

관리자 | 2008.12.15 22:17 | 조회 5195

 

 


“법·현실 괴리… 완화해야” “낙태 자유화땐 사회 위험”


경향신문 입력: 2008년 02월 13일 17:56:42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연하게 낙태가 이뤄지며 관련법 자체가 사문화되어 있으니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 범위 확대는 결국 낙태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모자보건법 14조(낙태의 허용사유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의료계와 종교계, 여성계 등을 대표한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 의뢰한 ‘모자보건법 개정-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란 연구보고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연세대 의대 김소윤 교수는 “실정법(형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완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형법은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낙태를 할 경우 당사자와 의사 모두 처벌을 받는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김교수는 “법이 허용한 범위 말고도 다양한 사유로 연간 34만여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다”며 “성폭력범죄나 친인척간 임신 등으로 인한 낙태 허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도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와 미혼 임신, 경제적 이유 등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마저 낙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낙태 허용 임신주수는 현실에 맞게 28주에서 24주 이내로 고치고 산모가 인공임신중절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절차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인 이동익 신부는 “‘사회적 적응사유’를 낙태의 허용 범위에 넣으면 결국 낙태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신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임신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종식하기 위해 임신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가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논리”라며 “출산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는 “이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이냐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논리에서 벗어나 두 법익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실제 일부 국가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낙태율이 낮은 이유는 피임과 상담, 임산부 지원 등 사회복지대책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홍진수기자 / soo43@kyunghyang.com〉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