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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반생명적 개정 논란

관리자 | 2008.12.15 22:15 | 조회 4572

<가톨릭 신문>
모자보건법 반생명적 개정 논란

‘여성인권 신장’ 위해 낙태 허용?

임신 중절 관련 연구 자문위원 대부분 찬성
‘여권보호’ ‘경제 사정’ 이유로 ‘타당’ 주장
“생명 존엄?여성 선택권 확장 주제는 별개”

현재 논의 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전히 낙태를 허용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쳐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확산돼, 이에 대한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최근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개발 및 법적 정비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낙태 허용 방안을 기본바탕으로 법과 정책 개정에 나서 모자보건법 개정 근본 취지에 맞선 행보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 자문회의 위원은 대부분 여성계와 의학계 전문가들로 편중, 구성됐다.

현재 각 위원들은 임신 14주 이전의 태아에 관해 산모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여성 인권 보호, 여성의 선택권 존중을 내세운다.

또 일부 위원은 “터울 조절과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한다. 법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법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응급피임약에 대해서도 대부분 위원들이 사용 허가를 찬성하며, 14주 이후 태아의 보호를 위해서는 낙태 전 상담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위원회 내에서는 낙태반대운동연합(이하 낙반연)만이 ‘낙태 전면 반대’라는 개정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올바른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낙반연은 특히 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 “낙태와 여권신장 관점은 별개의 문제”라며 “태아 생명의 존엄성을 다루어야 하는 주제와 여성의 사회적 선택권 확장이라는 주제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낙반연은 “현재 우리나라 낙태건수는 보건복지부 공식통계만 보더라도 연간 35만건을 넘어서고 있어, 낙태 전 상담을 2회만 의무화하더라도 70만번의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며 “상담을 위한 국내 인프라는 크게 미비한 형편에서 낙태 전 상담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월 1일 오후 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아울러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생명31운동본부(위원장 황철수 주교)는 모자보건법 제정 35주년을 앞두고, 2월 4일 오후 6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생명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가톨릭교회는 모자보건법 제정 전부터인 1960년대부터 꾸준히 낙태허용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반생명적인 법안 개정을 위한 엽서보내기운동도 펼친 바 있다.

지난해부터 봉헌해온 ‘생명을 위한 미사’는 낙태로 희생된 아기들과 가족들을 위한 ‘생명을 위한 기원과 참회’를 지향하며, 교회 안팎의 생명수호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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