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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 개정법안 부결 규탄

관리자 | 2008.12.15 22:15 | 조회 4274

평화신문, 2008. 02. 03발행 [956호]

"낙태금지 개정법안 부결 규탄"

영국 가톨릭 스미스 대주교
영국 상원이 사소한 질병을 안고 있는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시키려는 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영국의 한 가톨릭 대주교가 규탄했다.
 잉글랜드-웨일즈 주교회의 그리스도인 책임과 시민의식 부서장 스미스 대주교는 사회의 가장 힘없는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의 부결은 "우리 사회가 인간 생명을 다루는 방식에 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대주교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내도록 가톨릭 신자를 비롯해 선의를 지닌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가톨릭으로 개종한 바로니스 마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월 21일 표결에서 161 대 121로 부결됐다. 법안은 종전의 "심각한 조건에서" 낙태시킬 수 있다는 종전의 법을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로 더 엄격하게 개정한 것이다.
 마샴 의원은 태아가 손가락이 없는 병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병 같은 치료 가능한 사소한 질병을 앓고 있어도 낙태를 한다는 소식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 법안을 도입했다.
【런던=CNS】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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