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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을 이렇게 하자

관리자 | 2008.12.15 22:21 | 조회 4059

평화신문, 2008. 02. 24발행 [958호]

"특별기고/생명운동을 이렇게 하자 "

[김찬진 야고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나누고 싶다.
 생명운동을 곧 낙태반대운동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생명운동은 인간의 시작인 배아로부터 착상, 분만, 성장, 혼인, 가족과 사망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배아를 하나의 도구로 보아 이를 파괴하는 황우석류의 실험이나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든 태중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낙태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 파괴의 대표적 예이다. 인간의 생명체를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람의 살해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가정생활을 통해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에게 성에 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결국 새로운 생명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신자들의 임무이다. 그리고 병들었을 때 정성들여 간호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해 주는 것 또한 값진 일이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이들은 가능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생명운동은 가정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설립한 대학원(JPII Institute)에 '생명ㆍ혼인ㆍ가족'을 위한 기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높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전세계에 모두 6개의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원이 있다. 한국 가톨릭대학교에 새로 설립한 생명대학원도 언젠가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목표를 가지고 정진할 때에 그 참된 존재 의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성장하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자연법칙이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동성연애, 동성간 결혼은 하느님의 섭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간음, 간통 등 혼외정사도 신성한 가정의 윤리를 깨뜨리는 행위다. 나아가 이러한 생명윤리에 반하는 내용의 법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신자는 영성체할 때에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중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최선의 위안을 주고 약을 투여하는 대신 편히 돌아가게 한다는 미명하에 일체의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주사 등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소위 '안락사'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그 부모를 살해하는 불륜행위가 된다.

 생명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교구 모든 사제는 생명운동의 전도사가 되어 생명윤리와 생명보호에 관한 말씀을 매 주일 강론에 포함시킨다.
 2) 주일에 배포되는 주보에는 교구 내 생명관련 기사 또는 외국 생명운동에 관한 성공사례를 싣도록 한다.
 3) 평화방송ㆍ평화신문 등 교회 언론 홍보 매체는 성경에서 생명 관련의 말씀, 생명윤리, 생명운동의 성공사례 등을 소재로 하는 국내외 기사를 정기적으로 보도한다.
 4) 생명운동을 추진하는 생명분과를 각 본당에서 조직ㆍ운영한다. 교구 모든 사제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때 생명운동은 충실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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