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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정 생명윤리법 개정안, 여성 인권 건강에 심각한 독소조항 포함

관리자 | 2008.12.15 22:31 | 조회 3860

가톨릭 신문, 기사입력일 : 2008-04-06

국회 상정 생명윤리법 개정안,
여성 인권 건강에 심각한 독소조항 포함

“난자 매매 사실상 허용 등 비윤리적 행태 우려”

난자매매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추진돼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생명윤리법이 난자 제공자에 대해 보상금과 교통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 인권과 건강 등이 훼손될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연구용 난자 제공과 관련해 보상금을 제공하는, 사실상 매매 허용을 법으로 규정한 경우는 전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윤리적 행태다.

지난 2005년 우리사회는 황우석 전 교수 연구팀의 무분별한 난자 채취 및 매매를 사건을 겪은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난자가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법적 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비윤리적 행태를 막는 법안이 아니라, 기존 생명윤리법과 비교해서도 보다 심각한 독소조항을 포함해 문제점이 제기된다. 게다가 이 개정안은 각종 연구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정부안을 제치고 올려져, 사실상 국가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유명무실한 결과를 낳았으며, 이에 따른 국가윤리심의위의 책임 또한 명백히 밝혀야할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 법률안은 박재완 국회의원 등 10인 상정한 안으로, 국가윤리심의위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에 상정됐다.

현행 윤리법은 특히 인간배아 연구와 관련해 생명훼손을 허용하는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해 제정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정부와 사회 각계는 황우석 전 교수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의 독소조항을 인정하고, 2006년 2월부터 국가윤리심의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개정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정부의 개정안 또한 근본적인 윤리 문제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오긴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인간배아연구 ‘제한적 허용안’과 비교해서도 보다 비윤리적인 조항이 포함돼 단연 개정 저지가 요청된다.

이에 따라 여성계 등 사회 각계에서도 생명윤리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구체적인 대안 모색에 나설 것이 촉구된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부터 올바른 제정을, 이후 윤리적인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생식세포 등과 관련한 연구가 갖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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