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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낙태 합법화 폐기, 우리나라에도 큰 경종” (22.07.10)

관리자 | 2022.07.07 15:09 | 조회 713

“미국 낙태 합법화 폐기, 우리나라에도 큰 경종”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 낙태법 등 생명존중 법안 만드는 계기돼야


2022.07.10 발행 [1670호]
▲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수원교구 총대리) 주교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50여 년 만에 바꾼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우리나라에도 큰 경종을 울렸다”며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이 생명존중 법안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주교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교회와 신자들이 기도하고 생명운동에 참여하고 열심히 홍보와 교육한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신 하느님과 이 일에 헌신한 생명운동가 모든 분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주교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 위헌 결정의 근거로 삼은 태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 주교는 “태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범한 적이 결코 없다”며 “태아는 임신한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고 분명히 개별 인간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은 천부적인 것으로 누구도 어떠한 이념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교의 지적은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주수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 득실로 인해 낙태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낙태죄 전면 폐지(박주민 의원 등 발의), 6주(조해진 의원)나 10주(서정숙 의원)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주교는 국회에서 2년이 넘도록 낙태죄 보완입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 거듭 비판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 결정 이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번 결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교는 “가톨릭 신자인 대통령과 그리스도교 문화를 가진 나라의 정치가들이 반 그리스도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조력 존엄사법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이라는 제목과 달리, 조력 자살법 또는 자살 방조 내지 간접 살인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통받는 말기 환자들을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고,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조력 존엄사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법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효 주교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등에서 열린 가정대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평범한 가정의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대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동적인 체험을 전해주었다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열린 마음으로 평신도들과 함께 이 길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번 가정의 해를 보내면서 상처받은 가정에 대한 사목 이상으로 ‘동반 사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동반 사목이란 ‘기꺼이 맞아들이고, 경청하며, 동반해 주고, 식별하는 것’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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