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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선별적 낙태 거부로 무분별한 낙태 막겠다” (21.01.10)

관리자 | 2021.01.15 14:41 | 조회 1542

대한산부인과학회, “선별적 낙태 거부로 무분별한 낙태 막겠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2월 28일 ‘낙태법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선별적 낙태 거부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낙태법 개정 시한을 넘겨 혼란을 야기한 정부와 입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낙태는 임신 10주(70일) 미만에만 시행 △임신 10주부터 22주 미만에 낙태되는 주수의 태아의 발달 정도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의사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성이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한 후 낙태 시행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의사가 낙태하여 태어난 아기를 죽게 하면 현행법과 판례상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22주부터는 낙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의 낙태 거부권이 명시된 낙태법을 조속히 만들 것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태아를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해달라는 요청을 의사가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누구도 의사에게 양심에 반하는 진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낙태 요구에 응해오면서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낙태법의 공백 상태에서도 우리는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직업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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