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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추기경, 국가 중요 책무인 ‘태아 생명 보호’ 촉구 (21.01.01)

관리자 | 2020.12.31 09:52 | 조회 1686

염 추기경, 국가 중요 책무인 ‘태아 생명 보호’ 촉구

국회의장에 의견서

정 입법 제대로 되지 않아
심각한 법적 공백 발생 우려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등 60여 개 생명수호 단체 연대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12월 21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올바른 낙태죄 관련 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행동하는프로라이프 제공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개정 입법 시한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12월 28일 기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는 낙태죄 효력이 사라져 태아 생명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12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2019년 4월 11일 헌재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7개월여가 지난 지금 관련 개정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날로부터 1년 반가량이 지난 2020년 10월 7일에야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냈고, 해당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는 현재 총 6건의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이마저도 권인숙·이은주·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안은 각각 낙태죄 폐지가 골자이고, 정부안, 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안도 각각 임신 14·10주 이내 낙태 허용이 주요 내용이다.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안은 태아 심박동이 감지되기 전인 임신 6주 미만 낙태 허용이 골자다.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공청회였고,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2021년부터 자기낙태와 의사낙태죄는 처벌할 수 없다.

수정 순간부터 인간으로 보고 모든 낙태를 금하는 교회는 국회의 이러한 태도로 태아 생명을 전혀 보호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현재 국회는 헌재가 정한 입법 시한을 넘겨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인 태아 생명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특히 염 추기경은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는 이전 헌재 결정에서 여러 차례 명문화됐다며 “태아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에 있어서 입법부의 올바른 역할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위원장 신상현 수사)도 앞서 12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자동 소멸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아무런 제재 없이 낙태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낙태법 개정 입법을 임시 국회 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해 낙태죄가 소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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