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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유전자 가위 기술’ 성과 논란

관리자 | 2017.08.24 10:26 | 조회 4165

그릇된 이용·상업성 추구 폐해 우려

인간 배아 생산·실험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움직임도
교회 내 전문기구 설치 등 대응책 마련 적극 나서야





인간 배아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올바른 규제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간 배아 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회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월 3일 과학전문주간지 ‘네이처’(Nature)지에는,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팀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 Cas9, 이하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돌연변이 유전자를 교정한 실험 결과가 소개됐다. 이 기술은 긴 띠 모양의 유전자에서 특정부분만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

과학계에서는 이 실험결과 한 가지만을 두고도 ‘유전성 난치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일부 매체들은 이 기술이 특정 질병에 대해 유일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 기초연구 단계에 있으며, 실제 임상적 이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관해 국내 생명윤리학자들은 이른바 ‘제2의 황우석 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유전병 예방만이 아니라, 지능이나 외모 관련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바꾸는 ‘맞춤형 아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전제로 진행된다. 인위적으로 연구용 인간 배아를 생산하고 실험에 사용할 뿐 아니라, 착상 전 유전자 검사 등도 포함된다. 반면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 연구를 일부 허용한다.

한국 생명윤리학회 구영모 회장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인간 배아에 적용한 실험에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위배되는 기술들이 총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 자유 등을 언급하면서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이들은 산업체나 기업인의 상업적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아시아생명윤리학회 전방욱 회장도 “국내에서 금지된 연구를 규제가 느슨한 외국에서 수행한 뒤 이어서 국내법의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사회 과학자의 태도로서는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가천대 생명과학과 남명진 교수는 인간배아의 유전자 편집은 ▲미래 유전자 계급화 ▲인간 평등 개념의 붕괴 ▲탄생 전 유전자 편집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회 내부에 의과학적인 자문과 문제 대응 등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서울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추기경)는 산하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생명과학위원회’(가칭)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한것임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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