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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 뉴스]"천주교 "존엄사법 제정 시기상조" 반대입장 천명 "

관리자 | 2009.03.06 09:27 | 조회 4494

"천주교 "존엄사법 제정 시기상조" 반대입장 천명 "


[앵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이른바 '세브란스 존엄사 소송'을 계기로 존엄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 교회가 "존엄사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신익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겸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 신부는 오늘(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주최한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서 "존엄사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이동익 신부] "아직 연명치료가 무엇이며, 또한 안락사가 어떤 것인지, 존엄사가 무엇인지, 무의미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윤리적 입장에서 볼 때 수용 가능하지만, 존엄사법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녹취 : 이동익 신부] "죽음의 시간만을 연장하는 시기가 될 때 이런 기계적 장치를 쓰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종합병원들 안에서 다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가톨릭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거부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례가 존엄사법 제정 필요성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 이동익 신부] "이런 취지에서 추기경님을 인용하는 것은 추기경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인가 할 때 상당히 의심스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신부는 "인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소위 존엄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살아있는 인간을 법률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죽이려고 하는 시도"라며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공청회를 주최한 신상진 의원은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반영한 수정법안을 만들어 4월 임시국회 때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BC 뉴스 신익준입니다.

 

[2009-03-0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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