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헤럴드 생생뉴스] 김 추기경 선종, 존엄사 사례로 법정 제출

관리자 | 2009.02.24 10:16 | 조회 4278

<단독>김 추기경 선종, 존엄사 사례로 법정 제출

고 김수환 추기경의 연명 치료 거부 사례가 법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존엄사 허용’ 판결과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세브란스 병원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 김 추기경의 사례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17일 밝혔다. 김 추기경의 선종이 존엄사 논란은 물론 당장 국내 첫 존엄사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 변호사는 “1심 때도 연명 치료를 거부한 고 박경리 작가의 사례에 대해 신문 스크랩을 해 법정에 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며 “항소심 선고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판결에 원용하는 등 법원 측에서도 판결에 있어 ‘사회적 합의’에 큰 비중을 두는 만큼 이러한 사례들이 매우 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김 추기경은 지난해 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음에도 영양 섭취를 제외한 일체의 기계적 치료를 거부했다. 특히 김 추기경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순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연명 치료를 중단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노환으로 입원한 이래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갔으나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 않은 채 스스로 호흡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한편 김 추기경은 지난 89년 세계성체대회 때 공언한 대로 각막을 기증하고 떠났다.

김 추기경은 2005년 한국에서 열렸던 아시아ㆍ태평양 호스피스학회에 참석해서 “말기 환우들의 영혼과 육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야말로 가장 숭고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80세 기념 미사에서 “내 발로 화장실을 드나들다 생을 마치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김 추기경은 교계에서도 늘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생명 윤리를 강조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김 추기경의 경우, 노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념상 ‘존엄사’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89년 각막 기증 선언뿐 아니라 생전에 낙태와 안락사 금지, 사형 폐지에 대해 강조하셨다. 특히 사형은 용서가 아닌 보복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말했다.

고 김 추기경은 마지막 길을 떠나기 전 주변 지인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나는 평생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느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남겼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2009-02-17]



헤럴드 생생뉴스 기사 원문 보기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