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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우

관리자 | 2009.02.06 10:57 | 조회 4670

 

평화방송 라디오    '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 2월6일 오전 7시 48분    뉴스 진행자: 이석우

 

 

 

[주요발언]



"(차병원에) 보완요구, 윤리적 문제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시기상조라는 의견 많다"

"현행 법률은 생명보호가치에 문제가 있다. 법개정 건의해야"

"성체줄기세포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어제 회의에서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에 대해 수정보완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어떤걸 수정.보완하라는 겁니까?

 

▶예 이문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선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아울러서 이제 난자이용 동의서 변경에 따라서 재 동의 절차 이행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아울러서 향후 유사 연구의 기준이 앞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난자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해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면 윤리적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이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것은 이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율이 요구하고 있는 여건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모든 윤리적 문제가 제거되는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있어서 기본문제는 생명존엄과 가치보호차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류이 이러한 체세포 복제에 대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수정순간 이미 인간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비록 치료제 개발을 위한것이라 하더라도 배아를 해치는것은 인간존엄과 가치보호 차원에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딜레마는요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이미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가치의 근본문제를 국가와 생명윤리심위위원회 에서도 거론조차 할 수 없는것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단 한차례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성공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문제는 정확하게는 생명과학자들이 답변을 해야겠지만 저도 제 주위에 과학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한국생명과학 기술이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줄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요 어떤면에서 또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문제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차병원의 연구같은 경우에 천여개의 다량의 난자를 사용하겠다고 하는것인데 단순히 다량의 난자만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어떤면에서 난자사용문제를 너무 쉽게생각하는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좀 들구요. 난자라는것이 단순히 연구의 도구로만 취급될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난자는 여성의 몸에서 유래되면서 인간생명체인 배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체기 때문에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구요 그런 면에서 난자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론자들은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의 장점으로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이부분도 역시 과학자가 답변해드릴 부분인데 저도 그분들에게 들은 말을 인용을 하면요 이론상으로는 체세보 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하는경우에 그러한 면역거부반응 문제는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체세포 복제 과정에 있어서 난자 제공자 안에 이미 세포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안에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구요 그 외에 예기치못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서도 그렇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 반응이나 어제 회의에서의 결정사항들을 보면 차병원이 연구계획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승인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우선 연구승인 결정에 대한것은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하는것이구요. 국가생명윤리 심위위원회에는 다시 올라가게될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교회입장에서 할 수 있는것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이 법이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생명윤리및 안전을 확보해서 인간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고 침해하고 있는 조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구요 저는 배아연구라던지 체세포 복제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이 법은 생명존업과 같이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계와 연대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법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그러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미 법이 존재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배아연구에 있어서 이런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체 줄기 세포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최근에는 이제 면역 적합성 문제,면역거부반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면서도 또 윤리적 문제를 최소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IPS sell같은 것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명윤리 적으로 더 논의를 해 보고 그런것들이 윤리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러한 체세포 핵이식 배아줄기세포 연구보다는 이런쪽으로 적극 유도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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