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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천주교 "정부 개정안은 낙태 완화 효과 거의 없어" "낙태 경험자의 96%

관리자 | 2009.04.07 15:20 | 조회 4469
09.04.04 17:27 ㅣ  
천주교 "정부 개정안은 낙태 완화 효과 거의 없어" 
"낙태 경험자의 96%는 임신 12주 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정부가 낙태허용 기간을 '임신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가톨릭교회는 이번 개정안이 낙태를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 신부는 3일 <평화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모자보건법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몇 가지만 고친 것으로, 생명의 존엄성이나 인간존중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낙태허용 기간을 임신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 "낙태 경험자의 96%가 임신 12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20주를 넘겨서 수술받은 사람은 1% 안팎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28주를 24주로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태 이유도 자녀를 원치 않아서거나 터울조절, 경제적문제, 혼전임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해 이번 개정안이 낙태를 줄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익 신부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보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 고친다고 낙태가 없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교회는 모자보건법 14조 폐지와 형법의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한 낙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모자보건법 14조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 가족부는 3일,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4주 줄이고 ,유전성 정신분열증처럼 우생학적 유전적 질환 가운데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낙태를 허용하는 질환에서 제외하고 또 2010년부터 산후조리원은 건물의 1~2층에만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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