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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용어 정립·판단 기준 마련 시급

관리자 | 2009.06.04 10:01 | 조회 5037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용어 정립·판단 기준 마련 시급

소극적 안락사·존엄사와는 전혀 달라
 
[가톨릭신문]
발행일 : 2009-06-07
주정아 기자

 

대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회적 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 올바른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용어 정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21일,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김모씨 가족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환자 가족들은 환자가 수술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으며, 병원측이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소송에 나섰다.

가톨릭교회는 이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이른바 존엄사와는 무관하게 개별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어디까지나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인간 존엄성을 지닌 자연스러운 죽음의 진행과정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생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전문적이며 양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릇된 존엄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연명치료’와 더불어 ‘무의미하다’,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등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용어를 혼용하거나, 연명치료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와 동일시 혹은 확대해석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 마련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학계와 의료계, 종교계 등에서도 이른바 존엄사의 법제화는 생명경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과 환자의 자율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제도 부족 등의 문제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따라서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것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이 제시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논의하고, 법제화에 신중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도 지난 3월 발표한 담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자연적 죽음의 순간을 법률적 잣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인간이 만든 법률 때문에 자연적 죽음이 크게 훼손되고 인간의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 범위, 가족 등의 추정 동의 문제점,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한 그릇된 판단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교회 또한 “고통을 멈추거나 비용 등을 이유로 생명을 끊는 자살적인 선택은 환자 자율성 존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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