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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천주교 "존엄사 판단 악용하면 안돼" "단순 연명장치 제거는 자연스러운

관리자 | 2009.05.27 09:27 | 조회 4860
천주교 "존엄사 판단 악용하면 안돼"

"단순 연명장치 제거는 자연스러운 죽음"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21일 나온 가운데 천주교 측은 대법원의 이번 존엄사 판단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근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환자의 죽음을 유예하고자 기계적 단순 연명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보고 수용한다는 종전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천주교 주교회의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인 이동익 신부는 이날 "기계 장치에만 의존해 죽음의 시간을 미루는 행위에 가톨릭은 그간 반대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뇌사 상태 환자의 죽음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 호흡기를 떼는 경우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신부는 "환자의 상태나 의료 행위의 조건이 환자마다 다른 만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법적 기준처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병원마다 설치된 윤리위원회가 활성화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존엄사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부는 아울러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하고 ▲소화나 배설 등 생리 기능을 할 때는 생명연장 장치를 활용해 돌봐줘야 한다고 밝히며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안락사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신부는 이어 "지금까지 하급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마다 성명을 발표하며 가톨릭의 입장을 누차 밝혔으니 이번에는 별도로 성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신교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대법원 결정에 대해 "단순 연명 치료의 중단과 존엄사 문제는 사회의 각 분야가 다양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종교 및 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룬 뒤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불교 조계종은 이번 결정이 법원의 개별 사례에 대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존엄사'에 대한 종단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고, 또 죽더라도 윤회한다고 보기 때문에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기계적인 단순 연명 장치를 제거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tsyang@yna.co.kr

 

[연합뉴스]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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