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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하루 두번 팔려간 신생아

관리자 | 2009.09.03 11:26 | 조회 4525

하루 두번 팔려간 신생아

생모, 3일된 아기 200만원에… 브로커, 웃돈 받고 되팔아
인터넷서 은밀한 매매 성행
 

인터넷을 통해 낳은 지 3일 된 아기를 돈을 받고 넘긴 20대 동거 남녀 2명과 이를 도운 중개인, 아기를 사들인 30대 여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동거하던 중 낳은 생후 3일 된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 씨(22)와 이 씨의 동거인 류모 씨(28·여), 아기 매매를 중개한 안모 씨(26·여), 아기를 산 주부 백모 씨(34) 등 4명을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류 씨 등 2명은 올 5월 22일 인터넷 모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읽고 ‘아기를 입양시키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이어 같은 달 25일 오후 4시경 울산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에 올린 댓글을 보고 접근해 온 안 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생후 3일 된 아기를 넘겼다.

안 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주부 백 씨를 같은 날 오후 5시경 만나 465만 원을 받고 이 아기를 다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백 씨는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안 씨를 통해 아기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1년가량 동거해 온 이 씨와 류 씨는 아기가 태어나자 병원비 부담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 씨에게 돈을 받고 아기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능력을 잃은 부부나 미혼모 등이 아기를 낳은 뒤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무적(無籍)’ 신생아를 원하는 불임여성이나 브로커 등에게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의 신생아 입양 관련 사이트에는 입양을 원하는 불임 주부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곧 출산하게 되는 아기의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 등의 글이 자주 올라 브로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 미혼모 등은 웹사이트에서 출산 예정월과 입양 방법 등을 알고 싶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e메일 주소를 띄워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한 미혼모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낳게 되면 입양을 시키고 싶다’며 ‘아기를 원하는 사람은 쪽지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다. 또 주부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입양시설은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를 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합법적인 입양시설을 이용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 입양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생아 매매 수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대구홀트아동복지회 황운용 원장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불임 여성이나 아기를 낳은 미혼모들이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아기를 사고파는 경우가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신생아 매매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동아닷컴]  200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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