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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병원에 맡겨야” VS “식물환자 안돼”… 연명치료 중단 대상 논란

관리자 | 2009.08.03 10:17 | 조회 4769

“병원에 맡겨야” VS “식물환자 안돼”… 연명치료 중단 대상 논란


"지속적 식물인간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결정은 병원 윤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지속적인 자발 호흡이 있는 등의 식물 환자는 연명치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30일 서울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에서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 심포지엄에서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큰 흐름에는 대체로 찬성했으나 세부적 내용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앞으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다.

 

◇연명치료 중단 세부 사항 이견=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본인의 사전 의사와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에 한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인간을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윤성 부회장은 "지속적 식물인간의 경우 법적 판단 가능성을 열어놓되 구체적 범위에 대한 결정은 병원 윤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톨릭대 인문사회의학과 이동익 신부는 "지속적인 자발 호흡이 있고 영양 공급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식물 환자라면 말기 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명치료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에 대해 의사 추정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거웠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은 "환자의 평상시 의사와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되면 환자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의사 추정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공증인 앞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이해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증인 하에 사전 의료지시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 존엄성 보호 방향 제도화 필요=연명치료 중단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법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익 신부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안락사를 의도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기본 정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도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의료비 때문에 제3자가 환자 수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호 실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 대납하는 지원 제도나 공공 간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국민일보 쿠키뉴스]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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