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서울신문] 인면수심 신생아 인터넷 매매 (사설)

관리자 | 2009.09.07 10:14 | 조회 4600

"[사설]인면수심 신생아 인터넷 매매"


 

 

인터넷 포털사이트 입양카페를 통해 생후 사흘 된 신생아를 팔아넘긴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거 중이던 20대 부모는 제왕절개 수술비와 산후조리비 등 출산비용을 댈 목적으로 200만원을 ‘몸값’으로 받았다고 한다. 입양사이트에 글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중개인이 접근했고, 아기는 1시간 만에 같은 입양사이트를 통해 아이를 원한 주부에게 웃돈을 붙여 넘겨졌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신생아 암거래가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외 입양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입양은 모두 1306건이었다. 이는 2003년의 1564건보다 오히려 줄어든 숫자다. 입양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입양 대신 암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만혼 풍조와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와 경제력 등의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대부분 입양희망자들이 ‘무적(無籍)신생아’를 선호하는 탓도 크다. 입양기록이 남지 않고, 아기를 직접 낳은 것처럼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기를 주고받을 때 출산예정일과 혈액형, 성별 맞추기는 기본이라고 한다.

땅을 칠 노릇이다. 아기는 의사표현을 못 할 뿐 온전한 인간이다. 상품이 아니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생아 매매도 엄연한 범죄다. 정부는 입양관련법을 뜯어 고쳐 이런 인면수심(人面獸心) 행위를 엄중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혼모들이 아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더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09. 9. 4

 

기사원문 바로가기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