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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치료에 건보 적용 “체외 수정 등 윤리적 문제 간과”

관리자 | 2017.11.09 09:42 | 조회 3810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 의견서, ‘인간 생명의 도구화’ 지적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월부터 모든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가톨릭 교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의견서’를 보내고 체외수정 시술이 가진 임상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체외수정 시술이 출산 성공에만 주목할 뿐,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생명 파괴(인간배아 파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체외수정 시술이 가진 문제로 △인간배아를 인공적으로 생산, 조작, 동결, 파괴 △출산을 단순히 생물학적 절차로 환원 △부부의 몸을 생물학적 기능의 수준으로 환원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과 합병증을 꼽았다. 이와 함께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배아를 여성 자궁에 이식하고 다태임신이 됐을 때 일부를 낙태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인간배아가 극단적으로 임신 성공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는 “이와 같은 시술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가 생명 경시와 인간의 수단화 등 죽음의 문화를 조장하는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재고하고 ‘나프로 임신법’ 등 출산의 인격적 의미를 살리며 부부와 인간배아를 존중하는 방법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배아의 수를 3개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또 임신된 태아 중 일부를 선택해 낙태하는 ‘선택적 유산’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적 유산’이라는 용어를 정책 문구로 사용하는 것과 낙태 시술에 대한 보험 급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만 44세 이하 기혼 여성이다.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7번까지, 인공수정 시술은 최대 3번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생아 수가 최소 3만 명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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