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사설] 낙태는 여성인권 넘어선 생명의 문제

관리자 | 2010.11.24 09:52 | 조회 4564

사설] 낙태는 여성인권 넘어선 생명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낙태 문제를 올려놓았다. 낙태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낙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형법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우생학적 장애 등 모자보건법상 규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인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의 낙태법 재검토는 여성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 여성단체가 보건복지부의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이 여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진정서를 낸 데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낙태를 범죄화하는 입법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낙태를 무조건 범죄로 몰면 여성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론도 있다. 국가 형벌권에 의지해 낙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한 낙태시술 증가, 시술비 상승을 낳아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자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 가운데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태아 낙태 문제는 인권 차원을 넘어 생명의 본질을 논의하는 것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여성의 몸 이전에 여성임을 가능케 하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여성 인권보다 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굳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생명은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받는다는 것은 양의 동서를 넘은 진리이기도 하다.

더욱이 인권위의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불법 낙태 반대운동을 벌이며 태아를 지키려는 사회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단체 프로라이프가 대표적이다. 낙태 허용 기준을 낮추면 낙태를 하려는 여성이 크게 느는 것은 물론 성 윤리의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다. 지금도 불법 낙태가 하루 1000여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봇물이 터지면 누가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일보] 2010. 11. 22

 

 ☞ 기사원문 바로가기

언론사 :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