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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명위 ‘가톨릭 성윤리와 청소년 성교육’ 학술세미나

관리자 | 2008.12.15 22:02 | 조회 4763

 


▲이동호 신부가 ‘가톨릭교회의 성윤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 생명위 ‘가톨릭 성윤리와 청소년 성교육’ 학술세미나
"‘절제’ 배제한 성적 표현은 명백한 죄”


최근 청소년 사이의 상습적인 성폭행 사건 보도가 잇따르면서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특히 성교육의 필요성을 넘어서, 어떠한 성교육이 현대 청소년들을 보다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아울러 올바른 실천들이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 생명운동본부 학술연구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학술세미나를 ‘가톨릭 성윤리와 청소년 성교육’을 주제로 열었다.

11월 28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동호 신부(서울 서교동본당 주임)가 ‘가톨릭교회의 성윤리’를, 권순주씨(한국 틴스타 교사)가 ‘청소년의 성의식과 현실’을, 김혜정씨(한국 틴스타 교사)가 ‘틴스타의 성교육 방법과 그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특히 이동호 신부는 이날 발표에서 신앙교리성 문헌 ‘성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중 주요한 성윤리규범에 대해 설명했다.

‘성윤리상의…’ 문헌에 따르면 ‘혼전성교’는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이 낫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욕정으로 성령의 궁전인 몸을 모독함’에 대한 바울로 사도의 가르침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동성애’는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런 ‘행위’는 명백히 죄이기에 사목적으로 애정을 갖고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그런 행위를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자위행위는 “성적 상상과 마음으로 저지르는 간음행위이며 습관적인 자위행위는 성적통제력의 완전 포기를 유발하며 또다른 성범죄의 예행연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행위에 대한 죄책의 윤리와 관련해 이신부는 “사춘기 때부터 성범죄는 중죄가 될 수도 있으며, 자기 절제 의지가 아예 없는 성인의 성적 표현은 명백히 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권순주씨는 발표에서 현재 일반 성교육 기관에서의 상담사례를 예로 들며, 성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갖게 하기보다는 상황별 대처요령 전달에 치중된 그릇된 가치관을 지적했다.

‘틴스타’ 성교육 방법과 효과에 대해 발표한 김혜정씨는 “오늘날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성의 본질인 사랑과 생명을 떼어놓으려는 것에서 온다”며 “한국 틴스타는 앞으로도 꾸준히 질높은 교사를 꾸준히 양성, 관리하는데 힘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신문 2007. 12. 9 발행,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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