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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명윤리법 전면 개정(연합뉴스)

관리자 | 2008.12.15 21:47 | 조회 4483


복지부, 생명윤리법 전면 개정

[연합뉴스 2006-08-07 14:13]


9월 정기국회 제출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전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정부입법 형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2005년 1월1일 본격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그동안 생명윤리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지나치게 생명공학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생명윤리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윤리학계는 윤리적인 측면의 미비는 `힘의 논리'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가 무리하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법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었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조항의 토씨 하나까지 샅샅이 검토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불법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난자와 정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개정법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유전자 검사와 유전자 치료 규정과 관련해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체세포핵이식 방식의 배아연구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논의해 개정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전문위원회의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체세포핵이식연구를 별도로 검토해 연구허용 여부를 결정하되,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체세포핵이식연구는 수천 개의 난자를 사용하고도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하나도 만들지 못한 황우석 박사팀 논문 조작사건을 계기로 과연 실용화가 가능한지 등 연구의 실효성을 두고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교육부.법무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여성부.보건복지부.법제처 등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그간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정부 측 당연직 위원 수를 줄이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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