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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하면 유급휴가 혜택 등 기증 활성화 꾀한다 (2021.04.04)

관리자 | 2021.03.31 17:12 | 조회 1741

장기기증하면 유급휴가 혜택 등 기증 활성화 꾀한다

보건복지부, 기증 활성화 종합 지원계획 발표… 가톨릭계 병원들 환영하며 준비 필요성 강조



정부가 신장, 간 등 장기와 피부, 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고 인체 조직이나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게 건강검진과 유급휴가 보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장기이식센터를 통한 장기기증 상담과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료기관을 통한 장기기증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수립한 첫 번째 종합 지원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장기ㆍ조직 기증 의향이 있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재 444곳인 등록 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건강보험시스템 등과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관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체 조직이나 장기를 기증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조직을 기증하면 최대 14일 범위 안에서 고용주에게 하루 최대 14만 원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증자의 삶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기증자 예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ㆍ할인 등을 담은 조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기증자와 유가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양측이 ‘간접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교류도 일부 허용했다. 1999년 제정된 현행 장기이식법은 금전 요구나 매매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만 16세 미만은 장기 및 조직기증을 할 수 없지만,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령 기준을 만 18세 등으로 상향 조정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뇌사 장기기증자는 478명, 생존 장기기증자는 3891명이다. 하지만 이식 대기자가 4만 3182명에 달해 장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나 조직기증은 뇌사자나 사망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콩팥(1개), 간, 폐, 췌장, 췌도, 소장(일부), 골수, 말초혈액이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장 황정기(라파엘) 교수는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과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번 대책 중 건강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기증 희망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이 주목된다”며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면 기증을 몸소 실천한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에 대한 조명, 생명 나눔의 인식개선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뇌사자 장기기증은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문제와 얽혀있어 가톨릭의료기관의 임상윤리위원회의 역할도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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