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무게 중심은 두 축으로 갈린다. 낙태한 여성에게 형벌은 너무 과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의 낙태 규제인지, 낙태는 범죄의 굴레를 벗었으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또한 임신한 여성이 결정 가능 기간 중에 낙태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충분히 숙고한 후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신ㆍ출산ㆍ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태아의 생명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낙태를 규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는 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논의가 태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형법에 낙태죄 조항을 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국회는 입법 과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에 무게 중심을 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