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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낙태종식은 미혼모들 돌봄에서 / 박영호 기자

관리자 | 2019.06.05 13:16 | 조회 2484
낙태죄 규정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은 생명의 존엄성 수호라는 교회의 소명에 큰 걸림돌이 됐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일정 조건에서는 낙태를 법적인 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생명운동에 있어서 전략, 또는 전술상의 큰 변화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사실 낙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회경제적인 여건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 근본적으로야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겠다. 생명의 소중함은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존엄한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려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생명 교육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잉태한 모성이 낙태라는 손쉬워 보이는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미혼모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돌봄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닐까?

아직 아기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미혼 여성들에게 임신은 어쩌면 청천벽력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새 생명의 잉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비록 많은 이들에게서 축하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느 순간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 무엇보다도 교회의 몫이다. 교회가 낙태종식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미혼모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봐야 한다. 그들에 대한 돌봄이 없이, 낙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박영호 기자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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