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낙태 Q & A (4·끝)

관리자 | 2018.08.30 09:25 | 조회 2812
생명 수호, 의사의 의무


▲ 태아 모형을 축복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평화신문 DB




질문 5 :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늙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을 때 고통을 못 느낀다고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고통을 느끼는 것의 여부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이 달라질 수 있는가? 



답변 : 2012년 결정(2010헌바402결정)에서 낙태죄 한정 위헌 결정 의견에서는 “임신 1주에서 12주까지의 태아는 자아 인식,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들이 갖춰지지 못해 감각을 분류하거나 감각의 발생 부위 등을 식별할 수 없고, 감각을 통합하는 지각을 형성할 수도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즉, 감각과 고통의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12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논지였다. 그러나 식물인간 상태의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다하더라도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에는 변함이 없다. 

국회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시행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다. 

질문 6 
: 사후피임약은 72시간 이내 복용 시 성공률이 85%다. 임상에서 사후피임약을 먹었는데 임신이 된 사례가 많다. 15%, 즉 상당히 많은 비율이 피임에 실패한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는 의사의 의무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사들은 안전한 낙태를 제공하는 것을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답변 : 피임 실패율이 높아서, 원활한 성관계를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임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며, 특히 ‘나프로’를 통해 피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나프로 임신법’은 자연적인 임신 출산(natural procreation)의 합성어다. 이 임신법은 인위적인 피임 기구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 몸의 생리와 호르몬 주기 등을 관찰해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돕는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분비물과 점액의 상태를 기록해 생리와 배란주기를 파악하면 된다. 의사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안전한 낙태를 제공하는 것을 의사의 의무로 여긴다면 생명 경시 풍조의 악순환은 막아내기 어렵다. 

정리=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