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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 사회교리] (46)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하여 ⑨

관리자 | 2018.04.04 10:24 | 조회 3080

‘법에 의한 살인’ 되풀이된 어두운 역사


“지난번에 ‘진보당 사건’에서 시작되어 결국 자유당이 무너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권 때에 같은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가진 ‘통합진보당’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으로 해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헌법재판소 선고에서 찬성 8명, 반대 1명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되었는데요, 이 일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법부가 국회 소속 의원들과 그 소속 정당을 해산시킨 이 일이 역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역사의 되풀이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법부의 오판 사례이면서 정치세력에 의한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보겠습니다.”


“신부님 좀 천천히 가시죠! 저희처럼 역사에 밝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혁당 재건위’라고 하면 뭐, 그전에 ‘인혁당 사건’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의 볼멘소리에 백 신부가 미안한 듯 가볍게 웃으며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를 이어간다.


“베드로씨 예리하시네요. ‘인혁당’ 정확하게는 ‘인민혁명당 사건’입니다. 1964년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등은 좌익 계열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사건을 적발했다고 하며,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정의 발표와 달리 송치 받은 검찰은 18일간의 철야 수사에서도 기소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건 관련자들이 중정의 조사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훈방이나 가벼운 형을 받고 마무리됩니다. 그 후 1972년에 10월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1974년 학생들의 대규모 반유신 저항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민청학련’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게 됩니다. 인혁당 재건위 연루자들은 수사 기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당시 ‘하재완’은 혹독한 고문에 장이 항문으로 튀어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님은 강제 추방당하고 맙니다.


시노트 신부님은 사건 재판정에서 재판을 히틀러 재판에 비유하면서, ‘이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당치 않은 수작이다! 공산주의 재판보다 더 나쁘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에 법정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싸여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법정이라고? 여긴 그저 오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라고!> (천주교인권위원회 2001)”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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