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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생명존중포럼 토론회

관리자 | 2017.12.11 10:07 | 조회 3472

“국가 차원의 ‘생명교육’ 법으로 제정하자”

생명존중 문화 확산 위한 법제도 개선과 교육 강조




염수정 추기경이 11월 10일 열린 국회생명존중포럼 토론회에서 생명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밝히고 있다.

‘생명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른바 ‘생명문화존중법’(가칭)을 제정, 생애주기별 생명교육을 다양화 및 정례화하자는 제안이다.

‘국회생명존중포럼’(공동대표의원 이석현·나경원)은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생명교육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입법 필요성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국민행복지수 97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험관아기시술 등 지난 10여 년간 반생명적인 난임시술 지원에 쏟아 부은 예산만 1조원이 넘는다. 최근 낙태 합법화에 대한 논의 또한 무분별하게 이뤄져 가치관의 혼란을 더한다.

‘국회생명존중포럼’ 공동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가치관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과 생명존중·생명나눔에 관한 생명문화교육이 사회 곳곳에 확산돼야 한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염수정 추기경도 토론회에서 “인간생명 존중은 교육의 문제이기 이전에 모든 인간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양심의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의식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시절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환경은 확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가톨릭교회를 비롯해 일부 그리스도교 단체들은 생명교육을 적극 지원해왔지만, 범국민적인 의식 고양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선진국의 경우엔 생명교육 관련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사회 및 윤리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간생명 존중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동익 신부(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가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생명문화진흥법안과 의의, 입법 모델 등에 관해 소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 법의 목적은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에 관한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존엄·인격존중·생명으로 연결된 연대성 가치에 관한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너와 나의 생명 가치가 서로 다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생명존중포럼’은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법·제도적 대책을 연구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가톨릭신자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7월 설립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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