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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시행에 앞서 올바른 죽음 교육 필요

관리자 | 2017.11.09 11:19 | 조회 3387
정부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어 2월부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인간 생명의 존중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올바르게 적용,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도 법률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왔다. 의·과학 발달로 인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 집착적 치료 수단은 환자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을 권리’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교회는 죽을 권리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교회는 이 법이 자칫 ‘안락사법’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드러낸다. 무분별하게 ‘존엄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죽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인간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신성한 것이며, 그렇기에 더욱 책임감 있게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단순히 생명 연장만을 위해 ‘의료 집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나의 의지대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 등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무엇인지 일선 사목 현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교육해야 하는 이유다.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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