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국내 과학계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간 배아 연구의 제한을 풀어 첨단 유전자 기술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언론도 이에 가세해 규제가 발목을 기술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을 다루는 연구와 실험에선 인간 생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한 기술 발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 배아에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실험에 담긴 위험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과학계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법이 왜 인간 배아 연구를 제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세포 덩어리처럼 보이는 인간 배아가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나 마찬가지임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 배아 연구는 인간을 실험실 도구로 사용하고 폐기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 게다가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를 조작해 만들어 내는 ‘맞춤형 아기’ 문제와 직결돼 있다.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푸는 법 개정이 능사가 아니다.
*위 사설은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한것임을 밝힙니다.
언론사 : cpbc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