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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재개

관리자 | 2008.12.15 21:50 | 조회 4244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재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우석 사태’ 이후 지난해 2월 생명윤리위가 중단 결정을 내린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11개월 만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위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여부와 관련해 19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최종 조율한 뒤 ‘제한적 허용’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생명윤리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낸 ‘한시적 금지’와 ‘제한적 허용’ 2개 안을 놓고 지난해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전체 생명윤리위원 20명 중 윤리계 위원 6명이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미뤄졌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위는 그동안 수차례 소위원회 결과와 서면 등으로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해 왔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되는 난자를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인 ‘잔여 난자’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한시적 금지 안은 동물 연구를 거쳐 유효성이 입증된 후에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생명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관련된 만큼 위원 개인의 찬반이 아니라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율을 시도했다”면서 “하지만 진전이 없어 위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견해를 토대로 이를 허용키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관련 법에 따라 황우석 사태 이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됐으나, 지난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비윤리적인 난자 획득 등의 문제가 드러나 전면 금지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는 윤리적인 부담 등이 작지 않으나, 연구 금지는 미래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인 만큼 해당 연구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한적 허용이 될 경우 연구의 종류와 범위, 잔여 난자 규모 등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리·종교계가 “인간 존엄성이 걸려 있는 복제 연구는 네거티브하게 접근해야 하는데도 인간과 똑같은 존엄성을 갖는 배아를 수단화해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검사 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일부 유전자 검사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유전자 검사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비만·지능·장수·고혈압 등 14개 항목의 검사는 금지되며, 암·유방암·치매 등 6개 항목은 제한적으로만 실시될 수 있다.

2007년 1월 18일 (목) 06:02 세계일보 박태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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