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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퍼지는 자살 속수 무책

관리자 | 2008.12.15 21:49 | 조회 4818

온라인으로 퍼지는 자살 속수 무책
자살예방캠페인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

2006년 10월 17일 (화) 08:30:12 권승문 기자 ksm@todaykorea.co.kr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살’을 검색하면 자살사이트, 자살카페, 자살유해물질 판매 게시물들이 최근에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자살협회 등의 시민단체와 일부 포털 사이트 업체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살관련 이미지와 동영상의 존재다.

문제는 자살을 묘사한 이미지와 동영상들이 인터넷 상에 너무 많이 유포 되어 있고 또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자살 이미지만도 3000여건에 이른다. 이 중 10%이상은 자살을 직접 묘사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블로그와 게시판에 게시된 자살관련 이미지들은 한 번의 스크랩으로 순식간에 유포되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동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자살묘사 동영상들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어 있고 접근 또한 쉽게 할 수 있다. 동영상은 특히 포털 내에 존재하는 자살관련 동영상외에도 '아우라TV' '판도라TV' 등의 동영상 전문 사이트들을 통해 유포되는 것들도 있어 규제가 더욱 불가능하다.

자살 묘사한 충격적 이미지 동영상 청소년에 만연

자살은 10대 사망원인 2위, 20~30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령층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 연령대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자살 유해환경의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충동적이고 충격적인 자살묘사 이미지와 동영상은 자살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상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책상위에서 목을 매는 등의 자살을 모방하고 흉내 내는 모습을 다룬 동영상이 유포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자살행동묘사가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생명경시현상이 만연해 있음을 입증하는 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요소들을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규제법으로는 청소년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을 살펴보면 결국 자살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심의하는 기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살예방협회의 김희주 국장은 “우리 같은 시민단체가 자살유해환경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그 심사기간만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미 자살관련 이미지와 동영상들은 수백 건 이상 인터넷 이용자에게 유포가 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다.

온라인상의 자살유해환경을 단속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있다. 하지만 이 센터는 불법 및 유해사이트에 대한 사후처리 능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해 환경에 대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예방기관은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뿐이고 인터넷 상의 자살유해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기관은 없는 셈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자체 내에서의 규제가 가능하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하지만 가입약관에는 규제내용이 없다. ‘미풍양속을 헤치는’이라고 나와 있을 뿐,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유해정보를 게시판에서 삭제하고 게시한 회원을 탈퇴시키는 수행기관이 따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고객센터가 이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자살유해사이트를 5개 주요 포털사이트에 신고한 경우 접수 되었다는 통보를 한 곳이 4곳이었고 ‘조치여부’를 통보 한 곳은 단 한 업체도 없었다고 한다. 신고 이후 2~3일이면 이미 유해 정보는 인터넷 망을 통해 유포되어 버린다. 포털사이트업체 내에 전담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니 확실한 대응조치는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유해 환경은 진화하는데 규제.예방 대책은 제자리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두 달간 실시한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토론방 및 각종 홈페이지를 모니터하여 자살유해사이트 70건을 신고하여 처리된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카페가 31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및 유해물질 판매 게시물이 29건(41%), 자살사이트가 7건(10%)이었으며 대부분 폐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도 ‘다음’ 포털사이트와 함께 생명사랑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살’이라는 검색용어가 ‘자살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렇듯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 자살관련 유해 게시물을 작정하고 추적하지 않는 한, 실시간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출이 불가능한 사이트가 아닌 이상 자살유해환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변해감에 따라 온라인상의 자살 유해환경도 빠르게 진화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다 쉽게 유포되는 자살 이미지와 동영상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포털사이트가 협조하여 온라인 자살유해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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