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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법적 가족 범위 확대 정책’ 우려 (21.05.02)

관리자 | 2021.04.29 17:54 | 조회 1420

여성가족부 ‘법적 가족 범위 확대 정책’ 우려

염 추기경, 생명 주일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담화


▲ 염수정 추기경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서울대교구장) 추기경은 제11회 생명 주일(2일)을 앞두고, 성소수자ㆍ동성애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언급하며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공식 입장을 재천명했다.

염 추기경은 4월 21일 발표한 담화문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서 차별금지법안의 일부 조항에 드러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비혼 동거’,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의 확대 정책’은 가톨릭교회의 윤리관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염 추기경은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의 구별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별과 성적지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념”이며,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도 부부의 일치와 사랑,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 추기경은 이어 “동성애 행위에는 참된 일치와 생명 출산, 남녀 간의 상호보완성이라는 의미와 가치가 빠져 있다”며 “혼인과 가정이 토대로 하는 몸의 결합과 출산이라는 객관적 의미가 구조적으로 빠져 있으므로 ‘혼인’이라고 불릴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차별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그러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의 반대를 동성혼을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동성애 성향으로 내적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친절과 존중,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염 추기경은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사고방식은 성과 사랑과 혼인 그리고 가정도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처럼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자유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양심의 판단과 진리에 봉사하고, 공동선을 보존하고 실현할 때 비로소 정당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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