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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 보호 형법 개정 촉구 (21.04.25)

관리자 | 2021.04.21 17:52 | 조회 1518

태아 생명 보호 형법 개정 촉구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주년 성명 발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가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2주년을 맞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회에 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정과 생명 위원회는 15일 위원장 이성효 주교(수원교구 총대리)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 입법하라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법률 개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의 합법화는 국가가 살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인권을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자 ‘태아의 생명 수호’라는 공익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상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연한 인간 생명인 태아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판결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며 “한국 천주교회는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하여 생명 수호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가정과 생명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개정 법률도 없는 사상 초유의 낙태법 공백 상태에 빠졌다”며 “국가의 이러한 상황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낙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잉태되는 수백만 명의 태아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있는데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인구 감소만을 염려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개탄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낙태는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하게 하고, 이는 영유아 살해, 아동 학대, 존속 살해, 자살 등의 병적인 죽음의 문화와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반생명 문화를 더욱더 조장하고 가속화 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6건이 회부되어 있지만 소위원회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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