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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요, 생명수호 법안 (2) ‘낙태하지 않을 권리’ 보장(2020.02.16)

관리자 | 2020.06.19 16:05 | 조회 1794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함께 만들어요, 생명수호 법안 (2) ‘낙태하지 않을 권리’ 보장

‘낙태하지 않을 권리’ 역시 자기결정권으로 보호돼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허용 범위 확대되는 상황에서 낙태 강요받아도 거부 어려워
성관계·임신·출산 등에 대한 책임 회피 통로로 여길 우려도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하고 낙태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는 ‘임신 유지 방해죄’ 마련 필요


임부의 ‘낙태하지 않을 권리’ 보장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다. 그렇다면 임부의 낙태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사회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보장하려면 어떠한 법적 보완이 필요할까. 그 전망과 보완책을 전문가 인터뷰,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알아봤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가 열린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원장 정재우 신부(맨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낙태하지 않을 자기결정권이 보호돼야 한다.”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원장 정재우 신부는 이렇게 강조했다. 임신한 많은 여성들이 주변으로부터 낙태 압력을 받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도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를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언급하는 상황에서 “임신을 유지하려는 여성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는 허구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말이다.

특히 정 신부는 “낙태 압력을 받는 여성을 보호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그런 방법이 여성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반드시 이 같은 논의가 향후 낙태죄 관련 개선 입법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낙태하지 않을 권리’ 보장 안 되면

정 신부 지적처럼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임부의 ‘낙태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임부는 낙태하고 싶지 않아도 낙태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추후 낙태 허용 범위 확대가 불가피해진 상황인데, 이대로는 임부가 “왜 합법인데 낙태하지 않느냐”고 압력을 받아도 이를 거부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형법에서 임부가 낙태 압력을 받을 때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제31조(교사범)와 32조(종범)·324조(강요) 정도다. 이 중 교사·방조죄는 낙태 허용 범위의 확대로 낙태 자체가 처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해버리면 그 낙태를 교사·방조한 상대도 처벌할 수 없다. 강요죄는 낙태 허용 범위에 속해도 처벌할 순 있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를 벌하기 어렵다. 임부가 임신을 유지하고 싶어도 상대 남성 등이 ‘합법적으로 낙태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 ‘합법적 낙태 요구’로 여성 인권 침해 우려

이렇게 임부의 ‘낙태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합법적 낙태 요구가 이뤄지면 이는 여성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임부의 낙태하지 않을 권리 침해를 법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들이 자칫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회장은 낙태는 허용되면 피임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책임 회피·임신의 탈출구로도 여겨질 수도 있다며 “결국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고 밝혔다.

특별히 함 회장은 지금도 성관계·임신·출산·육아에 있어 여성의 부담이 막대한 현실에서 낙태 허용은 남성 해방, 나아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의 결합을 가능하게 해줘야 할 사회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꼴이라며 오히려 여성만 더 억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신 유지 방해죄’ 신설 필요

때문에 임부의 ‘낙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임신 유지 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이제 교사·방조범을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고,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강요죄로 그 외의 경우는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임부의 (낙태할)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내린 헌재 결정이 오히려 임부의 (낙태하지 않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즉 낙태 강요를 허용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는 형법에 ‘임신 유지 방해죄’를 추가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에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고, 낙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도 (임신 유지를 방해한)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낙태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을 언급한 법무법인 백석 방선영 변호사도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에 속해도 본인이 낙태를 원하지 않을 때 누구도 (임부에게) 낙태를 강요할 수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낙태 강요죄 같은 조문이 있으면 폭행·협박 외에도 임부를 (낙태 압력)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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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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