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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죽이는 낙태 시술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 2019.05.03 13:34 | 조회 2215

산부인과 의사,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소신 밝히며 ‘낙태 시술 거부권 달라’ 주장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낙태 시술 거부권을 부여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23일 현재 3만 600여 명이 동의했다.<사진>

이 의사는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소신껏 걸어온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청원을 올린다”면서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저수가와 사고의 위험에도 출산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절대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신비롭게 형성된 태아의 생명을 제 손으로 지울 수 없다”면서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도록 진료 거부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최안나(안나) 산부인과 전문의도 17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라는 소임을 받은 사람”이라며 “낙태 거부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난임 전문의인 최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하는 일을 하려고 산부인과 의사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낙태 시술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로 당연히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생명 윤리에 대한 가치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낙태 시술 거부권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면서 낙태 시술 거부권 도입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의료인이 질환으로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퇴원 또는 전원 권유 △인력ㆍ시설ㆍ장비 부족 등 8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가치관이나 신념에 의한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논란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립 구도를 벗어나 국가의 의료서비스 범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낙태 시술이 의료서비스인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은 “낙태는 국가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약품 처방과 시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톨릭과 개신교 등 생명 윤리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의사들은 낙태 시술이 결코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김찬주(아가타) 산부인과 교수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들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진료 거부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의료보험 적용인데, 국가의 세금을 태아를 죽이는 데 쓰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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