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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다 중한 건 없어 … 낙태죄 없애면 윤리 붕괴

관리자 | 2018.05.17 16:04 | 조회 3228



천주교 생명윤리위 이동익 신부
남성도 책임 지게할 법 마련을
누가 누굴 죽으라 할 수 있나
인간 생명 다수결로 다뤄선 안 돼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는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낙태가 양심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의 붕괴를 우려한다. [김경빈 기자]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는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낙태가 양심에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의 붕괴를 우려한다. [김경빈 기자]

6일 전국 천주교 성당의 미사 때 모든 신부는 신자들 앞에서 ‘생명 주일 담화문’을 읽는다.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비롯해 홀로 마음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그들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자 나서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이번 담화문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준비했다. 위원회엔 신부와 법률 전문가·의료인·생명윤리 전문가 등 총 12명이 있다. 위원회에 속한 이동익 레미지오 신부(63·서울대교구 공항동 성당 주임신부)는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특히 첫 순간부터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 :어떠한 이유에서든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면 여성의 건강권·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응답 :“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결정문을 보자. 거기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돼 있다.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과 충돌한다면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것은 헌재도 인정한다. 낙태로 인해 여성은 정신적 트라우마 같은 큰 상처를 안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질의 :가톨릭국가인 스페인에선 임신 14주 이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가 가능하다.

응답 :“가톨릭은 어느 나라에서든 생명윤리에 관한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법이 무엇을 허용하든 관계 없이 가톨릭은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하며 낙태는 죄악’이라는 원칙에서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는 법률뿐 아니라 양심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윤리의 붕괴가 우려된다.”

 
질의 :낙태의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묻는 우리의 현행 형법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나.

응답 :“낙태 결정이 여성 혼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성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국 천주교도 가칭 ‘미혼부 책임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미혼부에게 강제적 이행방안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낙태법 폐지

낙태법 폐지

질의 :우선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응답 :“교회는 낙태를 경험한 여성과 미혼모 등에게 관심을 갖자고 촉구한다. 아이를 끝까지 낳아준 용기를 칭찬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인식을 바꾸려 한다. 사실 미혼모 지원 시설이나 시스템을 늘려온 것도 한국 천주교다.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 아닌가. 정부는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임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초저출산 현상을 우려하는 정부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게 말이 되나.”


질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응답 :“태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 누가 누굴 죽으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인간의 생명을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길 바란다.”





강홍준 기자 kang.hongjun@joongang.co.kr



위 기사는 중앙sunday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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