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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 사회교리] (48)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하여 ⑪

관리자 | 2018.04.04 10:27 | 조회 3099

오심으로 사형 집행,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베드로도 침통한 얼굴로 묻는다.


“신부님, 판사들이 밉지만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진지한 물음에 흐뭇해진 백 신부가 말한다.


“베드로씨 요즘 점점 삶에 깊이가 더해 가는지 진지해지십니다. 당시 희생당하신 여덟 분은, 대구 매일신문 기자 서도원(52), 삼화토건 회장 도예종(50), 양봉업자 송상진(46), 한국골든 스템프사 상무 우홍선(45), 건축업자 하재완(43),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용원(39), 삼락일어학원 강사 이수병(38),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여정남(31)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이 사건이 일부 조작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05년 다시 재판이 시작되어 2007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8명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베드로와 스텔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30년이나 지난 일을 다시 재판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3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때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이 된 게 아닙니다. 법원에 증거서류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당시 별 가치도 없는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살아 계시다면… 그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어줄 수 있고, 명예가 회복되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제 사형 집행에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라도 사건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경찰과 검찰,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사건에 오심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입니다. 최씨라는 사람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고한 옥살이도 억울하지만 만약 사형이라도 당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후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선고와 집행은 그 실수를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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