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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낙태 합법화 반대” 헌재에 탄원

관리자 | 2018.03.27 14:06 | 조회 3311

주교회의, 낙태죄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각’ 요청

낙태죄 폐지 반대 뜻 밝힌 100만인 서명지 함께 제출
태아의 인간 생명권 보호 대사회적으로 강력히 표명



한국교회가 낙태 합법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냈다.

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3월 22일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의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이하 헌재)에 전달했다. 한국교회 역사상 헌재에 탄원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생명권은 인간이 가진 어떤 권리보다 가장 먼저 보호돼야 하며, 태아는 어느 누구와도 차별되지 않는 생명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대사회적으로 강력히 밝히는 노력의 하나다.

특히 한국교회는 현행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반대, 2017년 12월 3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제1차 ‘낙태죄 폐지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 서명운동에 참가한 100만9577명의 서명지도 같은 날 탄원서와 함께 헌재에 제출됐다. ‘낙태죄 폐지 반대 백만인 서명운동’에는 불과 두 달여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해 생명수호를 향한 교회의 의지를 드러냈다.

교회는 낙태는 분명히 범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합법화돼선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외 100만9576명 명의로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서도 “인간의 생명권은 다수결로 판단되어선 결코 안 된다”면서 “낙태죄가 폐지되고 합법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법률이 허용하니 양심에서도 허용될 것으로 착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아기와 산모를 보호할 남성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은 2017년 2월 8일에 헌재에 접수됐으며, 4월 24일 공개 변론이 열린다. 이 헌법소원 이후 한국사회는 현행 낙태죄 찬반에 관한 논란에 새롭게 휩싸였으며, 청와대 소통 창구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를 죄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건강권 등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도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낙태죄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탄원서와 서명지는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직접 헌재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장 김준철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가 동행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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