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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주교 '낙태죄 폐지 관련 한국교회 입장' 발표

관리자 | 2017.12.11 10:14 | 조회 3989
“태아를 고의로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유아 살해’이며 ‘흉악한 죄악’입니다.”

한국 교회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 폐지’ 여론에 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낙태는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11월 21일 ‘낙태죄 법안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주교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 일각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헌법소원 심리 중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는 결코 다수의 의견으로 갈릴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주교는 “고귀한 생명권이 타인의 이기심 때문에 침해당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주교는 무엇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라면서 “국가는 임신으로 겪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선 안 되며, 생명존중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명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현재의 낙태죄는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낙태 허용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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