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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자” 2. ‘낙태는 죄다’ -그 누구도 ‘태아의 생명권’ 앗아갈 수 없다

관리자 | 2017.06.22 14:49 | 조회 6411

"생명을 살리자” 2. ‘낙태는 죄다’

그 누구도 ‘태아의 생명권’ 앗아갈 수 없다

발행일2017-06-18 [제3049호, 9면]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낙태의 비범죄화, 이른바 낙태 합법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급진 프로초이스(Pro-Choice, 여성의 선택권 우선) 성향을 보이는 일부 여성들이 보이는 행태다. 이들은 법적 낙태 허용 범위 확대를 넘어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다. 그 이유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여성평등, 사회적 지위 확대 등을 내세운다.

게다가 최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대통령 비서실 소속)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임 시절 쓴 글이 일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글 내용에 힘을 입은 비뚤어진 주장들이 다시 불거졌다. 당시 조 민정수석은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2013년 9월)에 ‘낙태의 비범죄화’를 주제로 한 논문을 기고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은 새로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기간 방식’을 도입하며 임신 12주 내의 낙태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 처벌을 강화하자거나 낙태 허용사유를 더 좁게 하는 조치는 과잉도덕화된 형법을 낳을 것이며, 법과 현실의 괴리의 폭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인가? 그의 말처럼 낙태를 ‘죄’로 다뤄선 안되는가?



■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라고?

낙태는 죄다. 낙태 허용 범위와 규정이 제각각일 순 있지만, 형법상 낙태죄를 없앤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임신부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낙태를 한 여성은 물론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도 이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

낙태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죄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특히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 도리어 어떤 생명이든 절대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헌법 또한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없애자거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이어지는 것은 법이론으로 볼 때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설명한다. “12주 이내 태아는 낙태해도 되고, 이후 태아는 낙태할 수 없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낙태를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즉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국가가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법 어디에도 12주 이후의 태아는 ‘생명’이지만, 이전의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없다. 신 교수는 “약한 생명은 죽이고 건강한 생명만 보호하려면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 말은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 양상은 나치스가 보인 폐해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사)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도 “사실상 낙태 문제가 생긴 것은 낙태를 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인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고 죽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은 비교불가

프로초이스 성향의 일부 여성들은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우선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어떤 권리도 생명권에 앞설 순 없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과 여성 평등, 사회적 지위 확대 등의 변화는 단순히 낙태를 허용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법학자들은 이는 노동법이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법 등을 적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설명한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을 걸고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법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동일 교수도 “헌법적으로 행복권과 평등권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을 죽일 권리를 주는 것과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자기결정권도 ‘규범적 자율성’을 포함한다”면서 “자율성도 법률 안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행복과 지위 등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죽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안락사 또한 자기결정권을 그릇되게 적용해, 일정 경우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례 중 하나다.

또한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 명예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는 “낙태 자유화 주장은 일부 급진적 이데올로기가 생명 가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인 도전이며, 지식의 간계”라고 지적했다.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형법의 과잉도덕화’라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법학자들은 “형법을 개정한다고 그것이 도덕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예를 들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구도 그것을 과잉도덕화라고 말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부 여성들이 “국제적으로(국제인권법상) 낙태 비범죄화를 권고한다”는 주장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이슬람 문화권 등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남성에 비해 낙태를 한 여성만 너무 강하게 처벌하는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을 권고한 것 등이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호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 생명대행진’에 참가한 어린이가 생명을 살리자는 피켓을 들고 있다.가톨릭신문 자료사진
■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 확대해야

낙태는 법적으로, 어느 선에서는 가능하고 어느 선에서는 불가능하고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도 태아를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을 찾을 게 아니라, 여성들이 처한 한계상황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제언은 법조인들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밝혀온 주장이기도 하다.

프로라이프연합회 차희제(토마스) 회장은 “낙태는 여성과 남성, 태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고민하게 하는 상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원칙만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슬로건에서 자궁속 아기(배아-태아)가 여성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다. 자궁속 아기는 엄마와는 다른 별개의 한 인간 생명이다. 우리 사회가,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낙태는 태아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 미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을 전폭 늘리고, 강력한 미혼부 양육 책임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6월 17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2017 생명대행진’ 참가 단체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서 내용의 일부다. 이날 생명대행진은 ‘생명을 택하라!- 낙태 합법화 저지’를 주제로 펼쳐진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81070&acid=822

(관리자: 아래의 본문은 위 링크의 기사의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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